실손 보험 3년 지난 청구 질문입니다~

23년 5월 2일 치질 진단받고

5월 8일에 입원해서 수술하고 10일에 퇴원했습니다

청구한 줄 알았다가 오늘 확인하고 청구했습니다

2일에 관련된 건 못 받는다고 해도

8일에 입원한 건 받을 수 있을까요

진단을 2일에 받아서 받을 수 없나요

일찍 청구 못해서 답답하네요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3년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하신 치질 수술 및 입원 비용은 오늘 청구하셨다면 소멸시효(3년) 이내이므로 정상적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5월 2일 진단 당일의 외래 비용은 오늘 날짜(2026년 5월 8일) 기준으로 3년이 아주 살짝 경과하여 보험사에서 원칙을 내세울 경우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나, 가장 큰 비용이 발생한 '수술 및 입원비'는 퇴원일(5월 10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또는 퇴원일)로부터 3년입니다. 5월 8일에 입원하여 10일에 퇴원하셨다면, 해당 입원 의료비에 대한 청구권은 2026년 5월 10일까지 유효합니다. 따라서 오늘 청구하신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청구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다만, 치질(항문 질환, K60~K62 코드) 수술의 경우 가입하신 실비보험의 시기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2009년 10월 이전 실비 (1세대): 약관상 치질을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아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09년 10월 이후 실비 (2~4세대)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 항목은 보상하고, '비급여' 항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치질 수술비 영수증을 보시면 대부분이 '급여'로 처리되어 있을 것이므로, 실제 본인이 부담하신 금액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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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 되요.

    하지만 지났더라도 1회성으로 지급 하기도 합니다.

    본 건은 소멸시효 언급하면서 3년이내 건들만 지급 할꺼 같네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보험의 청구 소멸시효는 말씀하신데로 3년이 맞습니다.

    다만 3년이 지났다고 칼같이 전부 거절하는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이 지난 청구건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감안해주기에 일단 지난 청구건들도 다 넣어보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를 먼저 해보셔야죠.
    그래야 답을 얻고 안되면 사정을 해서
    몇일 차이니까 소급 적용을 해달라고 하실 수있죠.

    지금 된다 안된다 답을 못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이 지나도 사안에 따라 주는 회사도 있어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치질은 급여만 보상되고 비급여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진료비를 계산한날로 부터. 청구권이 발생하여 입원건은 아무런문제가 없습니다.다만 통원건도 보험사가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지급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