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한 집 벽지 이럴 경우 변상해 줘야 합니까
임대한 집이 겨울에 결로현상으로 인하여 창문 위쪽 벽지가 젖고 마르고를 반복하면서 벽지가 더러워졌는데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갈 시점에 세입자가 벽지를 변상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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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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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로로 인한 벽지 변상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 해결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주의 의무를 다하고 주택의 노후화로
단열이 안되 발생하는 현상이라면 임대인도
특별히 변상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 구조적인 문제로 결로현상이 발생하여 벽지가 손상되었다면 임차인이 비용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