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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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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비과세 적용 기준?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5,000만원까지 비과세인데, 여기서 부모 각각인지 아리면 통합인지 궁금합니다. 즉 아버지로부터 5,000만원 어머니로부터 5,000만원 합해서 1억원까지 비과세 적용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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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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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부모님을 하나의 증여자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

    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적용되는 것이므로, 부모 각각이 아니라 직계존속(부, 모, 조부모 등)으로부터의 증여를 모두 합하여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부모 통합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10년간 총 5천만원까지만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통합해서 5000만원으로 생각해주심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평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18 직계존속증여는 직계존속 관계 모두를 의미 합니다.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중인 배우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만19세 이상인 자가 먼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고 그후 10년내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공제액이 있다면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서 남은 공제액을 마저 공제하며, 남은 공제액이 없다면 10년내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서는 더 이상 공제를 못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는 사람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므로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