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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보고싶은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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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혹은 미만 사업장 기준이 불분명한데 확실하게 답해주실분 계신가요?

제가 일하는 가게는 24시간 콩나물 국밥집 입니다 저는 총 12시간을 근무하는데 오후 8시부터 오전8시 파트타임이고 제가 출근하면 주방에 두명 홀에는 저 포함 두명입니다 총 4명인데 홀 직원한명은 저와 겹치는 시간이 약 두시간가량이고 그 후 오후10시에 퇴근하고 나머지 오전 8시까지는 저 혼자입니다

물론 오후 8시 이후에 오는 직원들 포함해서 5인이상이긴하지만

상시근로자는 5인미만입니다 직원수만 따졌을때는 5인이상인데 실제 하루 근무하는 근로자가 평균 5명 이상이면 5인이상이고 5명미만이면 5인미만사업장인데 이때 하루라는건 12시간근무기준을 뜻하는걸까요 아님 24시근무기준을 뜻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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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글만으로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시간때가 겹치지 않더라도 일하는 근로자 수가 하루 5인이 넘어간다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 근무시간대에 관계없이 일자별로 출근한 사람의 총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가게가 24시간을 영업하는 경우, 24시간 중 출근한 모든 사람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산정사유발생일부터 1개월 내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눈 것으로 파트타임 근로자 모두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루는 24시간이며,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한 달간 2분의 1 이상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