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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침한거북이270
연말정산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1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못했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걸로 아는데 가산세적용대상 금액은 비과세금액은 제외되어 부과되는지 아니면 총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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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급여 중 기재대상 비과세 급여는 반드시 반영하셔야 하며, 기재대상 비과세 급여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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