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해고예고수당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4월중순경부터 지금까지 자동차충전소에서 세차만 전담해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4개월 넘었네요..
근무는 시급13,000원에 주1회(일요일) 9시간 그리고 오로지 세차업무만 하기로 하였으며 처음 면접볼때 저에게 분명히 장기적으로 일할수 있는 사람을 구한다고 하였고 저도 개인 사정으로 평일엔 집에서 쉬고 주말 아르바이트를 구하고있었기에 오래 일하고싶다고 하여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제가 일용직이라서 한달단위로 작성해야 한다고 해서 매달 한번씩 작성했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저번주 일요일 8월10일날 출근한지 얼마 안되어서 다른 직원분을 통해서 세차가 줄었으니 자동차가스충전업무까지 같이 하면서 세차를 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님가족(제가 처음 면접본분. 사장님은 얼굴한번 본적이 없음)에게 전화를 하여 "면접볼때 세차업무만 하라고 하셨고 근로계약서에도 담당 업무에 세차만 기재되어있지 않느냐. 그리고 가스냄새가 저는 메스껍고 어지러움을 여기에 와서 알게되었다. 그래서 하기가 힘들다"라고 정중히 말씀드리자 일단 알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나서 몇시간뒤 근로계약서때문에 사무실에 들리셨길래 똑같은 이야기를 나눴고 사장님한테 이야기 해보겠다 라고 하신뒤 세차만 하라고 문자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 되는줄 알았는데 8월17일 어제 퇴근후 바로 전화가 와서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이 다음주가 마지막이니 다음주 근무만 하고 그만두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바로 물어봤습니다. 해고사유가 가스충전을 못해서 그러는거냐고 물으니 맞다고 하네요.. 일주일밖에 안남았는데 이제와서 통보하면 어떻하냐고 하니까 계약기간만 자꾸 언급합니다.. 상식적으로 30일전에 해고통지를 하거나 그만둔다고 이야기하는게 맞는게 아니냐고 이야기했지만 말이 안통하네요.. 그리고 제가 그만두게 되면 사람은 안뽑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다음주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그만두라는 이야기 들으니 마치 하루일당 적선하는것 처럼 느껴지네요..
분명히 장기적으로 일할 사람을 원한다고 했는데 이상황을 겪으니 한달마다 작성했던 근로계약서를 악용해서 부당하게 해고하는것 같습니다. 다음주 마지막 근무하기전에 한번더 이야기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받을수 있다면 마지막 근무하고나서 한달치 임금을 요구해야하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갱신기대권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매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지만, 실제로는 4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였고, 애초 모집 공고에서도 장기근무자를 채용하겠다는 정황이 있었던 만큼, 이는 형식적으로 기간제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노동부의 해석이나 판례 또한 계약서상의 형식보다 근로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의 성격을 판단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귀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마지막 근무 전후로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정식으로 요청하시고,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방법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