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

느긋****
2022. 01. 03. 03:32

올해 청소년에서 성인이 되는 학생이 백신 1차 접종만 한다면 미접종자와 같은 대우를 받나요?? (시립도서관 출입 등)


총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오말입니다.

현재 시행되고있는 백신패스는 2차접종까지 완료를 해야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1차 접종까지만 했을경우에는

백신패스가 되지않아 미접종자와 같이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2차까지 접종했더라도 6개월이 지난후에 부스터샷을

맞지않으면 백신패스가 되지않습니다.

2022. 01. 0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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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1차 접종만 할 경우 미접종자와 동일합니다.

    부스터샷의 경우

    백신 접종 완료 3개월 이상 지난 사람들에 한하여 접종하고 있습니다.(변경됨)

    부스터샷을 맞으면 기존에 줄어들었던 항체량을 늘릴 수 있어서

    변이바이러스에도 대항 할 수 있습니다.

    ○ 1차접종 미접종자 예약

    * 2차접종 예약일은 1차접종일 예약과 동시에 백신별 접종간격에 따라 자동예약됨

    - 소아청소년(12-17세) : ’21.12.31일(금) 18시까지 예약

    - 18세 이상 성인: 상시 예약(계속)

    ○ 3차(부스터)접종 예약(얀센백신은 2차(부스터)접종)

    - 접종대상 및 접종간격

    ① 60세 이상, 18-59세 기저질환자* 및 감염취약시설·의료기관 입소자·종사자: 2차접종 3개월 후 3차접종

    ② 18-59세: 2차접종 3개월 후 3차접종

    ③ 얀센백신 접종자 또는 면역저하자*: 기본접종(얀센 1차, 나머지 백신 2차) 완료 2개월 후 접종

    *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의 범위는 코로나19예방접종누리집(https://ncv.kdca.go.kr) > 알림·서식 > 안내문 > “3차(부스터)접종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범위” 참조

    - 백신 종류: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

    2022. 01. 03.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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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창윤 소아과의사입니다.

      백신 1차 접종자의 경우는 현재 백신패스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1339 문의 필요해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2. 01. 03.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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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청소년에서 성인이 되는 학생이 백신 1차 접종만 한다면 미접종자와 같은 대우를 받으며 백신 패스에 적용되지 않기에 가능한 백신 접종을 권고드립니다.

        2022. 01. 03.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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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명훈 의사입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18세 이상('03.12.31. 이전 출생자)에게만 적용되며, 12~17세 청소년('04.1.1.~'09.12.31. 출생자)는 2차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날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없이 접종증명 효력이 인정됩니다. 출생 연도에 따라서 18세 이상이 된다면 1차 접종시 미접종자와 같이 방역패스가 효력이 없겠습니다.

          2022. 01. 03.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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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네 1차접종만 할경우 미접종자랑 동일합니다. 백신패스에 적용되지 못합니다.

            시립도서관 출입 안됩니다.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개인 방역수칙을 잘지키시고 위생관리에 신경써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0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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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패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차접종까지 완료하고 14일이 지나야하며,

              2차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부스터샷(3차접종)까지 완료하셔야 되는 것으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즉 1차만 접종해서는 백신패스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2. 01. 0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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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상민 약사입니다.

                현재 정부 방침으로는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미접종자와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접종자, 1차접종자, 2차 접종 후 6개월 지난 사람 들의 경우 동일하게 백신패스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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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은 2차까지 완료하시고 14일이 지나여 접종완료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1차 접종만 하셨다면 미접종자와 동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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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최영곤 의사입니다.

                    대우라는 것이 방역패스를 기준으로 질문을 하신 것이라면, 얀센을 제외한 백신의 경우 1차접종자는 미접종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2. 01. 0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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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바른 치과의사입니다.

                      1차 접종만 할 경우 백신패스 적용이 안됩니다.

                      적절한 항체농도 유지를 위해서는 최소 2차 접종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접종 이후 3-4주 정도 기간에 2차 접종 받으시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2022. 01. 0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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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2003년부터 2009년까지의 청소년은 현재 방역패스 계도기간으로, 3월 1일까지는 접종하지 않아도 편의시설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3월 1일 지난시점부터는 방역패스가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2003년생도 백신을 2차까지 맞아야 편의시설 이용 가능합니다.

                        2022. 01. 0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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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백신패스도 기본접종 완료자에 한해 유효합니다

                          백신패스 시행으로 인원제한을 4인으로 제한합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기존접종 완료시점으로 6개월 유효합니다. 식당과 카페 숙박시설 독서실 pc방 등 입니다. 접종완료자로만 4인 이용가능하며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은 허용합니다. 대규모 행사와 집회 인원역시 줄이는데 50인 이하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나 50인 이상의 경우 접종 완료자로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조정안은 내년 1월 2일까지 적용입니다

                          단, 예외로 만18세 미만자, 

                          48시간내 pcr 음성확인서소지자, 코로나19 완치자,

                          접종예외증명서 발급자 등은 예외대상입니다.

                          2022. 01. 0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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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코로나 백신 접종만으로도 항체가 일부형성은 되나 2차 모두 접종시보다는 항체생성이 떨어지기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접종자와같이 백신 패스 적용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1차접종후 심각한 부작용 및 후유증을 인정 받는 경우에는 2차접종 예외대상인 경우에는 백신 패스 가능하기에 주치의와 상의하에 2차 접종여부를 결정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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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입니다.

                              백신은 1차 접종의 경우에는 방역패스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1차 접종으로는 미접종자는 아니지만 같은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백신은 2차 접종 이후 14일이 지나야 그때부터 방역패스가 되므로 2차까지 접종하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2022. 01. 0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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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정현 치과의사입니다.

                                1차접종만 하였다면 미접종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방역패스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2차접종후 2주가 지나야 접종자로 간주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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