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확실히미소짓는교수님
확실히미소짓는교수님

최저시급 주휴수당 퇴직금 얼마정도 나오나요?

2023년 1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4151시간 시급 8천원 받았는데 최저시급 미지급액과 주휴수당 퇴직금 얼마정도 나오나요? 주에 평균 48시간 일하고 월급으로 통장에 들어옵니다

근무일은 전무 캘린더에 메모 해놓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1주 평균 48시간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대략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2023년에는 "(48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2,340,740원(세전)"이고, 2024년에는 "(48시간+주휴 8시간)×4.345주×9,860원=2,399,140원(세전)", 2025년에는 "(48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440,500원(세전)"입니다. 이 점 참고하여 대략적인 차액을 가늠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 시 대략 2,440,500원×3개월÷91일×30일×607일÷365일=4,013,990원(세전)입니다.

    상기 금액은 월급제 근로자임을 가정하에 산정한 금액이므로 대략 어느정도인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전체 기간만을 기재하여 주시면, 안타깝지만 산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적어도 질문자 분이 계속적으로 주 48시간, 적어도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개근한 주마다 8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시급 8천원은 최저시급에 미달되므로

    당해년도의 최저시급 X 8시간을 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최저시급 미달액도 마찬가지로 산정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퇴직금은 최종 근무한 2025년 4월 ~ 6월의 급여를 평균임금으로 하여

    전체 기간에 대하여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분을 계산하려면 근무일별 근로시간과 월별 임금액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재산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