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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향고래44
산뜻한향고래4422.01.26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 수당은 어떻게 계산 하나요?

입사일 2018년 8월 16일 이며 퇴사일 2022년 1월 25일 입니다. 연봉은 3600만원이고 그 동안 사용한 연차는 총 27일 남은 연차 수당은 한번도 지급 받지 못 했습니다. 제가 지급 받을 퇴직금과 연차수당금이 얼마가 되며 계산법도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최대 11일+15일+15일+16일=57일 발생합니다.

    그 중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시급×8시간×미사용일수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3개월일수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연봉으로는 계산하기가 어려우며,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x 8시간 x 미사용 일수 및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연수로 계산이 됩니다.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서는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알아야 하며(평균임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을 알아야 하는 바, 이때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 산정식만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평균임금(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함)*30일/재직일수/365일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잔여연차휴가일수*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입사일 2018년 8월 16일 이며 퇴사일 2022년 1월 25일 입니다. 연봉은 3600만원이고 그 동안 사용한 연차는 총 27일 남은 연차 수당은 한번도 지급 받지 못 했습니다. 제가 지급 받을 퇴직금과 연차수당금이 얼마가 되며 계산법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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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간단하게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입사일, 퇴사일(마지막 근무 다음날), 최종 3개월 급여를 세전임금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1.25이라면 21.10.26~22.1.25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입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을 입력해야 하는데,

    20년 8.16에 발생한 연차휴가(15개)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해서 21년 8.16에 발생한 연차수당이 그 대상입니다.

    21년 8월달 월급중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을 곱하면 됩니다.

    선생님의 정보가 부족하여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위 퇴직금 뿐 아니라,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도 별도 받을 수 있는데,

    최대 11개+15개+15개+16개=57개입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2.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월 300만원 정도를 받으시며, 3년 5개월 정도를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1년 근무시 퇴직금은 1달 월급과 비슷하게 나오므로 1050만원 정도를 퇴직금으로 수령하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알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한 후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하루 연차수당의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하여 당연, 확정적으로 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일 114,833원

    퇴직금은 11,873,418원 정도 나옵니다.

    연차는 (3,000,000원/209시간)×8시간

    퇴직금은 연차수당 미포함하여 기본급 300만원기준으로 산정 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더 크므로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14,833원×30×(1,258일/365일)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00만원을 모두 기본급 가정시

    1.퇴직금

    300만원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

    1일통상임금이 1일평균임금보다 높게되므로, 1240만원 가량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연차수당은

    통상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퇴사시 모두 정산하는 경우라면

    119856x 27 =3236112원입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