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식당에서 만18세미만의 사람은 접종을 하지않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손님을받을때 18세미만이신분들은 접종여부와관계없이 식사가 가능한가요? 예를들면 가족들과 함께이거나 타인과 함께라도말이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빼어난동고비48입니다.
현제 위드코로나로 많이 식당찾는 분들은 많이 계시지만 거리두기 단계로인하여 다같이 드시기 힘들때가 많으실겁니다 거리두기 조정도하면서 지금 4인으로 제한이 되었는데요 미접종자의 경우 이용면에서 거의 혼자써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가족인가 타인인가에따라서는 이야기가 많이 다릅니다 타인의 경우 아까 이야기한대로 이용이제한이 되지만 가족인경우 예외규정이 적용되 접종자 인원관계없이 식사 가능하실겁니다 단 이 경우같이 살고동거가족에 한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최근 3개월 이내에 등본을 가지시고 식당에 확인을 한뒤 식당이용이 가능하십니다 혹여나 그냥 들여보내준다해도 신고를 먹게되면 식당측이나 이용한사람들 모두 벌금과 영업정지를 받으니 꼭확인하고 이용해주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안중구 의사입니다.
만 18세미만의 소아청소년의 백신패스 적용 유무는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현재 접종을 시작한 단계로 백신패스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주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어 매장에 한번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네 현재 예정되어있던 청소년 백신패스는 뒤로 미뤄진상태라서
백신접종여부와 상관이 없이 식사가능합니다.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개인 방역수칙을 잘지키시고 위생관리에 신경써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입니다.
아닙니다. 만 18세 미만이라도 접종을 하지 않으면 단체 식사는 힘들 수 있습니다.
혼자 식사 하는 것은 가능하나 단체로 와서 식사를 할 때는 반드시 접종여부를 판단하고 식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족들이나 타인과 함께 식사시에는 접종에 대한 백신패스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변종석 약사입니다.
질병관리청(CDC)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5세 이상 모두에게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만18세 이상은 화이자, 모더나, 얀센을 맞을 수 있고
만 5세~18세는 화이자만 맞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만5~11세 사이에서 COVID-19 감염 사례가 자주 나타나고
중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심근염 위험을 내포하고 있긴 하지만 부작용 비율은
아직 미미하여 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낙필락시스 쇼크 등 호흡 곤란이나 피부 발진이 있다면
바로 병원에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정부가 내년 2월부터 적용되는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대상 연령대가 2003년 1월 1일생부터 2009년 12월 31일생까지라고 4일 밝혔다.
정부가 전날 청소년 방역패스 대책을 발표하면서 적용 나이를 두고 만나이를 기준으로 할지, 연나이를 기준으로 할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해 혼선이 빚어졌는데, 이날 출생연도, 즉 연나이를 기준으로 한다고 확인한 것이다.
적용 대상자는 올해 기준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로, 실제 방역패스가 시행되는 내년을 기준으로 하면 중학교 1학년부터 해당하는 셈이다.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세가 증가함에 따라 12월 18일(토)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이 적용됩니다.
현재 사적모임은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하나 수도권, 비수도권 관계없이 전국 4인으로 제한됩니다.
식당·카페에서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들과 동반이용이 불가능하며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가능합니다.
다만 만 18세 미만은 방역패스 예외대상이기 때문에 접종여부 관계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영업시간 제한이 없었던 식당, 카페, 체육시설, 목욕시설 등은 21시로 중단되며 영화관, 학원, 오락실, PC방, 파티룸 등은 22시로 제한됩니다.
또한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2022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하여,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인원제한을 4인으로 제한한다합니다. 식당과 카페 숙박시설 독서실 pc방 등 입니다. 접종완료자로만 4인 이용가능하며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은 허용합니다. 대규모 행사와 집회 인원역시 줄이는데 50인 이하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나 50인 이상의 경우 접종 완료자로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조정안은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입니다
단, 예외로 만18세 미만자,
48시간내 pcr 음성확인서소지자, 코로나19 완치자,
접종예외증명서 발급자 등은 예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