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 18세 고등학생 일반음식점 근무 관련
생일이 지나 만 18세 이상이긴 하지만 아직 19살인 상황에서 술을 파는 일반음식점에서 근무할 때 보호자동의서가 필요한가요? 술 목적인 가게 아니고 그냥 음식점인데 술은 반주로 파는 경우에 근무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보호자동의서 여부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 사업자등록증상 일반음식점인 식당이라면 미성년자 고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6조에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증빙을 보관해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