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 18세 고등학생 일반음식점 근무 관련
생일이 지나 만 18세 이상이긴 하지만 아직 19살인 상황에서 술을 파는 일반음식점에서 근무할 때 보호자동의서가 필요한가요? 술 목적인 가게 아니고 그냥 음식점인데 술은 반주로 파는 경우에 근무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보호자동의서 여부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만19세는 성인이므로 취업할 수 있는 업종에 제한이 없고 보호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미성년자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 동의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 동의서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 사업자등록증상 일반음식점인 식당이라면 미성년자 고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6조에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증빙을 보관해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