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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24.03.04

주류판매하는 일반음식점에서 미성년자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식판매점입니다(돈까스, 초밥)

여기서 맥주, 소주도 판매중인데

미성년자 부모동의있다면 알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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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류판매업소에 취업은 금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여(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만 19세 미만인 자를 고용할 수 없으나 주류의 조류 판매를 주 목적이 아닌 일반음식점인 경우에는 만 19세 미만인 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소근로자의 경우에는 어느 업종이건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며

    주류 매출액이 월 매출액의 25% 이내인 경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돈까스와 초밥 등 음식과 함께 술도 판매하는 곳으로 일반적인 음식점업에 해당한다면 청소년도 출입이 가능하므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다만, 해당 사업장이 주류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므로 아르바이트 역시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당은 주류를 판매한다 하더라도 청소년유해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등학생도 아르바이트 채용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청소년보호법상 고용이나 출입이 금지되는 업소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2. 이러한 예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을 갖춘 업소에의

    청소년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금지됨)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사행행위 영업, 전화방 등이 해당됩니다.

    3. 양식 관련 식당이라면 청소년보호법상 고용이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동의가 있다면 알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