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메시스

네메시스

채택률 높음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같은거는 따로 판매가 되는가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같은거는 따로 판매가 되는가요????

남은 약들 저리긴 아까운데 따로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은 중고 거래에 있어서 제외 품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약물 남용이나 본인이 처방받지 않은 약을 함부로 복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 금지 품목으로 지정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복용하다 약이 남더라도 타인에게 판매하시면 법적 처벌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약이 남으면 상비약으로 챙겨두셨다가 같은 증상이 있을 때 복용하시거나 약국이나 주민센터로 가져가셔서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9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은

    그누구에게도 공짜로 주어서도 안되구요 팔아도 안됩니다 이런 행위는 의료법 위반 입니다 아까워도 버려야된다면 주민센터 의약품 버리는곳에 버리시면 됩니다

  • 병원에서 처방 받은 약을 돈을 받고 팔던 무상으로 나눠 주던 다 불법 행위 입니다. 우리 나라 법에서는 약사 자격이 없는 개인이 약을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수 있다고 합니다. 버리기 아깝 거던 보건소, 주민센터에 가 보면 폐의약품 수거함에 안전하게 폐기해서 버릴 수 있습니다.

  • 처방약 재판매는 불법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잘못하면 형사처벌 받을수도 있습니다.

    남은약은 보건소에 폐기처분해달라고 갖다주시면 됩니다.

  • 반갑습니다. 한가로운 목요일 오후입니다^^

    내가 처방받아서 먹으려던 약을 판매하는건 불법이에요

    법적인 처벌을 받을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