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은 중고 거래에 있어서 제외 품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약물 남용이나 본인이 처방받지 않은 약을 함부로 복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 금지 품목으로 지정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복용하다 약이 남더라도 타인에게 판매하시면 법적 처벌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약이 남으면 상비약으로 챙겨두셨다가 같은 증상이 있을 때 복용하시거나 약국이나 주민센터로 가져가셔서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처방 받은 약을 돈을 받고 팔던 무상으로 나눠 주던 다 불법 행위 입니다. 우리 나라 법에서는 약사 자격이 없는 개인이 약을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수 있다고 합니다. 버리기 아깝 거던 보건소, 주민센터에 가 보면 폐의약품 수거함에 안전하게 폐기해서 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