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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강한산양161
건물주가 간이사업자라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라 입금확인증만 가지고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어느부분에 입력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추계신고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면, 임차료는 주요 경비로 인정받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필수이며, 단순경비율 적용 시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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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간편장부에 임차료로 반영하셔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임차료라는 항목이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 작성하는 경우라면 임차료 부분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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