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96조(소멸시효)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96조(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 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③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의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④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①과 ③의 뜻의 차이를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거짓으로 기초수급자가 된 경우 ①에 의하여 5년이 지나갔으면, 꼭 공소시효처럼, 국가가 부정수급 환수를 못한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런데 ③을 읽어보면 기초수급자 관련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다면 민법을 적용하여, 공소시효같은 것이 10년이라고 읽힙니다.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일반적으로 노동부의 실업급여 부정 등은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조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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