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 제163조 제1호의 단기소멸시효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이자채권과 지연손해금 관련 공부중 궁금한 것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에서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지 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변제기가 1년 이내의 기간 중 어느 시기에 도래한다면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아니라면 둘의 차이는 어떤 점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