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63조 제1호의 단기소멸시효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이자채권과 지연손해금 관련 공부중 궁금한 것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에서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지 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변제기가 1년 이내의 기간 중 어느 시기에 도래한다면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아니라면 둘의 차이는 어떤 점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판례는 민법 제163조 제1호의 채권은 변제기 1년이내의 채권만이 아니라 주채무의 변제기가 1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1년 이내에 정기에 지급되는 이자채권을 포함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주채무는 5년의 소멸시효를 가지면서도 이자채권은 단기소멸시효인 3년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변제기가 1년 이내의 기간 중 어느 시기에 도래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1년 이내의 '정기' 지급하기로 했다는 약정이 없는 한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