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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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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에 대한 청구가 보증채무의 시효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보증채무의 시효기간은 주채무자에 대한 청구로 인하여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65조 1항에 따라 보증채무의 시효기간도 동시에 10년의 기간으로 연장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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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는데 주채무에 대해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증채무 역시 중단되는 것은 그 종속성을 고려한 것이나 보증 채무와 주채무가 독립된 채무인 만큼 말씀하신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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