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 소멸시효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조부께서 은행 채권단에 잡힌 20년 된 은행 빚이 있는데요.
국가재정법 96조를 살펴보니
제96조(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 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③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의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④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은행 빚 역시 5년 이상 지났음으로 소멸시효에 의해서 채권단에서 잡힌 은행 빚에 대해서 채권단이 행사를 할 수 없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해당 은행 지점에 가야 하는 지 아니면 전국에 있는 아무 지점에 가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