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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나비10

포근한나비10

채권 소멸시효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조부께서 은행 채권단에 잡힌 20년 된 은행 빚이 있는데요.

국가재정법 96조를 살펴보니

제96조(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 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③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의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④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은행 빚 역시 5년 이상 지났음으로 소멸시효에 의해서 채권단에서 잡힌 은행 빚에 대해서 채권단이 행사를 할 수 없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해당 은행 지점에 가야 하는 지 아니면 전국에 있는 아무 지점에 가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 바, 해당 법률 제96조 제4항을 보시면 납입의 고지를 정기적으로 함으로써 시효중단이 되어 시효가 완성 되어 채무가 소멸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직접 당사자가 조회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상 소멸시효 규정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가 적용되는 것이라 은행 채권은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사 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상법 제64조), "소멸시효 중단사유 없이" 위 기간이 도과된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하여 소멸시효로 항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