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래된 채권 통장 압류에 대해서 질문좀 할게요
20년 정도된 채권입니다 특정은행 통장이 압류가 되어 있는대 이거 법원가서 풀려면 채권자가 법적인 절차를 행사 할수도 있나요?? 사건번호로 알아 봤는대 마지막에 채권추심 인용 된 이후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신용 정보원에 조회해도 채무 내역이 뜨지 않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 채무가 남아 있다면 문제 될 소지가 있겠으나, 이미 20년 이상 경과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에서 더 이상 문제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압류 해제에 대해서 신청을 하셔야 하는 상황인데 채권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 다투거나 다른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한 경우에는 채권이 유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