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래된 채권에 대해서 질문좀 할게요~~
2012년도 타채 사건으로 추심 인용 되었고 통장압류 한건 된거 말고는 이후에 연락이나 우편물도 온게 없는대 통장 압류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건번호 조회도 해보고 신용 정보원 조회도 해봤는대 뜨는 내용이 없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행방을 찾아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면 법원에 압류해제신청절차를 진행하여 압류를 풀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