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채무 질문좀 할게요~~~~~~

2012년도 타채 사건 이고 추심압류 인용으로 13년도 1월에 우편물이 날라왔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우편물이나 다른 압박이 전혀 없습니다

법원에도 알아 봤는대 그 이후로 별다른게 없다고 하구요 신용정보원에 검색해 봐도 채무 조회가 안되는대 이거 행방을 어떻게 찾아야 할가요??

채권자가 어디 은행인줄은 아는대 괜히 전화 했다가 긁어부스럼 만드는건 아닐지 걱정 되서요

통장 한군대가 압류 되어 있는대 풀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채무에 대하여 채권소멸시효 중단 등 조치를 한 게 없다면 그 해제를 구할 수 있으나,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거나 송달을 놓쳐서 진행된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 중단을 위한 소송이나 압류 등 조치를 한 경우라면 해제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