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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3

계정과목 같긴한데.. 어떻게 처리하는지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대행 수수료, 자문료 같은것은 실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수수료라서 비용처리를 하기도 애매하고.. 이 경우 실제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정과목에서 찾아보기는 한데 조금 애매해서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대행 수수료, 자문료 처리에 대해서는, 일단은 '수입수수료' 처리하는게 가장 무난할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9.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행수수료, 자문료의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적격증빙을 갖추어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하고 비용처리하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관리비 중 지급수수료 계정을 사용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 항목입니다.

    참고로 계정과목은 사업자 본인이 판단하기에 가장 유사한 계정을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법적으로 강제된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과세기관은 계정과목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행수수료, 자문료는 크게 봤을 때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판매비 또는 관리비의 지급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행수수료나 자문료 모두 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결국 어떤 계정과목을 써도 실제적으로 비용이기 때문에 수수료라는 비용 계정을 쓰면 회계 및 세무상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