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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쇠오리75
엉뚱한쇠오리75

신규청년내일채움공제 문의드립니다

고용보험이력 1년 이상있으면 공제 가입이 안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전직장에서 359일 이력이있고 이직을하는데 회사에서는 바로 가입시켜준다고 말은 하는데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 1년 넘어가도 상관없나요? 혹시 처리가 늦게되면 가입을 못할수도있나요? 그리고 신규가입이몀 30인 미만 기업은 부담금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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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조건중에서 정규직채용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는데, 고용보험이력이 1년이내라고 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일하신 기간이 6개월이 넘어가셨다면 가입이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온라인상으로 가입신청 여부 확인이 가능하니 확인을 해보시는것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현재의 내용만 봐서는 가입이 안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랄게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이해하신 것이 맞으며

      정규직 취업일(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과 기업 모두 워크넷 참여신청 및 청약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궁금한 사안은 1350에 한번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