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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참새734
우렁찬참새73422.07.27

이혼 조정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취득세 기준

세법에 대해 공부 중인데요.

이혼 조정 중이고 마무리되는 대로 부동산 한채 소유권이전등기 하려고 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현재 부동산의 시가 기준으로 책정되는지, 아니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책정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이혼 조정으로 인한 재산분할이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감면 비율은 얼마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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