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보통 연습면허로 원동기 운전 가능한가요?
1종보통 자동 연습면허가 있는데 연습면허 기간동안 전동킥보드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 할 수 있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1종보통 연습면허(자동 포함)만으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나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연습면허 상태에서 해당 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종 보통 운전 면허로 원동기를 운전할 경우에는 125cc이하의 오토바이 운전만 가능하면 그 이상의 원동기를 운전하기 위해서 원동기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제1종보통연습면허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125CC이하까지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1종 운전 면허가 있다 라면
전동 킥보드 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자동차 연습면허가 아닌 1종 면허 운전 면허 소지를 하고 있어야 원동기 운전이 가능 합니다.
1종 보통 면허를 소지한 경우, 연습면허 기간 동안 전동킥보드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1종 보통 면허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포함하고 있으며, 연습면허도 동일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연습면허 기간 중에도 해당 차량들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습 면허로는 전동 킥보드느 원동기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하시고 125CC이하의 원동기나,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실 수있습니다.
1종보통 연습면허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없답니다.
1종보통 연습면허는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의 화물차 등 특정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된 면허이구요.
원동기장치자전거는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