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종 보통 연습면허만으로도 원동기 운전이 가능한가요?
제가 1종 보통 기능 시험을 합격해서 이제 연습면허를 받았습니다. 근데 길거리에 있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싶은데
저런 킥보드와 관련된 원동기면허는 기능 시험만 합격하면 면허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 연습 면허만으로도 저런 킥보드를 경찰에 잡히지 않고 문제 없이 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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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 연습면허 만을 소지하고 있고 정식 면허를 가진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무면허 운전으로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