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종 보통 연습면허만으로도 원동기 운전이 가능한가요?
제가 1종 보통 기능 시험을 합격해서 이제 연습면허를 받았습니다. 근데 길거리에 있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싶은데
저런 킥보드와 관련된 원동기면허는 기능 시험만 합격하면 면허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 연습 면허만으로도 저런 킥보드를 경찰에 잡히지 않고 문제 없이 탈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 연습면허 만을 소지하고 있고 정식 면허를 가진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무면허 운전으로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