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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역대급장난기있는감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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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인 줄 모르고 욕 했는데 고소먹을까요?

게임하는 중간에 방송인 인 줄 모르고 닉네임으로 욕을 했는데 닉네임이 본명이여서 ㅂ50이라고 한 마디 했는데 고소 먹을까요 방송하는 줄도 몰랐고 방송인 인 줄도 몰랐는데 모욕죄로 고소 먹을까요? 끝나고 사과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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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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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이 방송인이라는 점을 알았는지 여부는 범죄성부에 영향이 없고,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게임 중 방송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며, 온라인 게임 상에서의 발언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명을 사용한 닉네임에 대해 욕설을 한 것이므로, 특정인을 향한 모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방송 여부나 상대방이 방송인인지 몰랐다는 사실은 모욕죄 성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사과를 했다는 점은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송인들은 일반적으로 온라인 상의 단발적인 욕설에 대해 관대한 편이며, 법적 대응보다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사과를 했다는 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더욱 낮아집니다.

    따라서 고의성이나 사과했다는 점 등이 고려될 수 있으나,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