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에서 현금을 택배로 가능한가요
외국에서 많은 현금을 작은 금속상자에 넣어 택배로 보낸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안되는 걸로 아는데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법조항이 있는거 같은데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국가별로 다르나, 국제 택배 발송 금지 제한 물품으로 현금 및 통화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세관검사 단계에서 적발 여부와는 다른 문제이므로 적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 은행 등에 현금 전달 위탁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택배, 운송 업체의 약관으로 현금 등의 제한 품목 설정이 되어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분실 등의 경우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외국환 거래법에 의하여 신고 없는 송달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폐류는 발송제한품목이므로 현금을 소포에 넣어 보내실 수 없습니다.
적발시 폐기 또는 반송처분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수입국 세관에서도 소포를 확인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