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소득세분 지방소득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만 하고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무서포부터 통보받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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