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납부했는데 지방소득세미납으로 우편이옴
이번년도에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했는데 저번달에 지류로 우편을받았어요 제가납부한내역이 확인되면 그냥 무시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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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른 세목의 고지서인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을 한 번 해보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소득세분 지방소득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만 하고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무서포부터 통보받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하셨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모르니 위택스 회원가입을 하시고, 위택스에서 체납내역을 다시한번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것이 확실하다면 무시하셔도 되나 확인은 다시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