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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수염고래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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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명예훼손, 강요죄, 협박죄 적용이 안되는 이유가?

관리소장으로 근무를 하던 중에 5월초경에 업무 중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은 경리직원을 위로하기 위해 함께 단둘이 저녁시간 식사와 호프집에서 1차후에 경리직원의 권유로 노래방에서 2차를 보내고 집으로 곧장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 경리직원과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며 어깨동무를 한 기억이 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리직원에게 나의 언행(어깨동무를 한 부분에서)으로 기분이 나빴는지 부랴부랴 물어보니 더이상 언행의 실수가 없었고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던 중에 관리단의 위원장과의 마찰이 생기면서 결국에는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해고를 하여(5월 말경까지 근무) 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7월 말경에). 그런데 8월 초경에 관리단의 위원장의 전화를 받으니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왜 했느냐? 이것을 철회하지 않으면 경리직원의 '성추행 ' 으로 고발조치를 하겠다."라는 전화통화 내용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정당한 권리이고, 성추행은 사실무근이다. 고발조치를 해라. 나도 당신을 사실적시명예훼손, 강요죄, 협박죄로 고발조치를 하겠다."라고 한뒤에 경찰에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혐의 인정 없음"으로 결과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찰에 고발조치를 할 당시 녹취자료와 자료를 제출했으며 계속해서 거론하는 '성추행'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을 했지만 명예훼손은 공공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으며 단 한번의 전화통화로 강요죄 및 협박죄등은 성립되지 않은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인정'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리단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재심을 신청하면서 재심신청서에 해고사유에 없는 '성추행'을 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제출을 하여 이것도 경찰에 증거자료로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재심을 청구한 것도 이들이 부당해고에 대한 부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요? 저의 형사고발을 변호인을 선임을 하여 방어를 한 것도 자신의 잘못된 언행을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닌지요? 이에 먼저 협박죄, 강요죄등은 성립이 될 것 같다.라는 답변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혐의 인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저의 형사고발 조치로서 저의 명예회복과 협박죄, 강요죄등에 대응하지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재수사를 의뢰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진행을 해야 적절한지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개인간 통화라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어렵고


      강요죄 협박죄의 경우 말씀대로 일회적인 통화라 입증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일회적인 통화라고 반드시 불가한 건 아니므로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