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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재칼209
정직한재칼209

회사내 비방의 댓글 대처방법이 있을까요?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언니가 회사 근무조 조율을 위해 다른조로 가게되었습니다.

가기전 간단하게 자리를 마련하기위해 회사 구내식당으로 배달음식을 시켜 저희조원들끼리 위로의 자리를 마련했는데, 식당에서 다소 웃으게소리로 얘기하다 박수가 절로나왔습니다. 이로인해 다른 직원이 공동 식당에서 회식하는줄 알았다거나, 개념이 없다거나, 이런저런 불편했던 내용을 회사 노조 게시판에 올려 여러 직원들의 비방의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저희는 죄송하다하다는 글을 남김에도 계속된 댓글들이 올라오는데 이러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특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명예훼손죄로 고소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순 비방이 의견에 그칠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바, 실제 해당 글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