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재계약 번복 시, 법적문제가 있나요?

저는 2021년 1월 11일 입주하여

계약만료가 되는

2023년 1월 11일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제가 집주인에게

계약만료 약 4달전인 지난달

5% 상승한 금액으로 집주인이 재계약을 요청하여 수락하였습니다.


허나 상황이 결혼을 하게 되어

원룸에서 이사를 가는것으로 최근 결정됐습니다.


현재도 계약만료 약 3개월 전이긴한데

이런 경우, 최초 재계약 수락 내용을 번복하더라도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만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문제 소지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평소 임대인의 성격 상,

말을 바꾼다고 보증금 가지고 장난칠까봐 통보전에 법적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재계약을 요청하여 질문자님이 이를 수락한 상태라면, 이는 "임대인과 임차이난 합의에 의한 갱신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이후에 이를 묵시적갱신에 관한 규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을 들어 임대차기간만료 전 2개월 전 거절로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