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뜨거운음료에 빨대로 인한 화상관련 문의드립니다.
외국사례보다가 궁금한게 있는데 현재 한국에서 현행법상 만약 카페에서 노인분이 뜨거운음료를 시키셨는데 빨대를 달라고하셔서 화상입을수있다고 충분히 고지했으나 달라고 해서 드렸지만 노인분이 화생을 입었다면 카페에서 일하는근로자는 민사,형사상 책임이 있나요?
음료로 나간컵에도 뜨거우니 주의하라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CCTV엔 처음엔 음료만 가져다드렸지만 노인과 대화후 빨대를 가져다 드리는게 촬영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민사,형사 처벌을 받는다면 관련법이 뭔지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형사상 과실치상,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는 있겠으나 형사상, 민사상 과실이 명백하지 않아 처벌가능성이나 손해배상책임이 명확치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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