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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칠면조134

힘찬칠면조134

우리집베란다에서 물이내려가서 아랫집에서 페인트칠해달라는데 해주어야하나요?

우리집베란다천장이 슬라브로되어있습니다

빌라같은경우 젤 위층베란다천장을 슬라브로 통상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빗물이등이 벽을타고 아랫집 천장으로 내려가서 아랫집베란타천장 페인트가 일어났습니다

아랫집베란다천장은 시멘트로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페인트칠을 해죠야하나요?

물론 한번은 해줄의향이있는데,,, 집질때 설계부터가 처음부터 우리집베란다천장이 슬라브로되어있어서 아랫집페인트칠은 한번은 해주겠는데 계속해서 아랫집베란다천장에 물이고여서 천장페인트칠을 해주어야하는지요?

빌라설계 처음부터 우리집베란다가 슬라브로되어있는건데 이건좀 아닌거같아서요

싸우기싫어서 한번은해주겠는데 계속해서 해달라고하면 좀 아닌것같아서요

이건 빌라전체적인문제가 아닌가해서요

두서없이 말을 믈어놓았는데 답변하시다가 궁금한부분있으면 댓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작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으로 관리상의 과실(위의 경우도 해당)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해당 누수로 인한 손해의 원인이 질문자 측에 있는지 확인후 관련 수리를 하고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책임은 있는데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