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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참밀드리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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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창문틀 위에 물 새는거 윗집에서?

베란다 창문 틀(위쪽)에서 물(비)이새서 페인트가 벗겨졌는데요. 밑에집에서 우리보고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고쳐줘야하는건가요? 그럼 저도 페인트 ㅂ 물새서 페인트.다 벗겨져 있는데 윗집에.해달라고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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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용부분이라면 윗집이 아니라 관리주체가 수리해야합니다. 창문틀자체 불량은 세대수리지만 누수 원인이 윗집이라면 윗집책임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하자발생시 그 원인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집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 하자 원인이 건물구조상의 문제라면 관리사무소등에서 처리하는게 맞고, 윗집의 과실이나 하자에 따라 발생하였다면 윗집에서 피해를 보상하는게 맞습니다. 보통 베란다 창틀에서 물이 새는 경우 외벽이나 난간등의 균형등에 따라 발생되었다면 관리사무소가 칭틀과 콘트리트 틈의 코킹등의 전유부분에 문제로 인하였다면 윗집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정확한 사항은 일단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시어 점검을 받아보시면 대략적으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밑집에서 무조건 당신이 고쳐줘야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누수 원인을 먼저 규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윗집에 책임이 있으면 윗집에 수리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비용 분쟁이 걱정된다면, 누수 탐지 후, 손해사정사 or 법률자문도 고려해보시고 우선 관리실에 의뢰를 해보고 전문가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베란다 창문틀에서 물이 새는 경우, 원인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누수는 공용부분의 문제인지, 세대 내부 전유부분의 문제인지에 따라 수리 책임이 나뉘게 됩니다. 만약 창문틀 위쪽, 즉 외벽이나 상부 구조물에서 빗물이 스며드는 거라면 이는 대체로 공용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를 통해 수리를 요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창문 틀 실리콘 노후화나 개인 세대 내부 문제라면 해당 세대가 직접 보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밑집에서 “윗집에서 물이 샌다”며 수리를 요구한다면, 우선 관리사무소를 통해 누수 원인을 정확히 조사해야 합니다. 원인이 윗집 내부 시설 문제라면 윗집에서 수리해야 하고, 건물 외벽이나 구조적 문제라면 관리주체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 세대 역시 윗집 원인으로 물이 샌다면, 똑같이 윗집에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임의로 서로 요구할 것이 아니라,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원인 규명 --> 책임자 확정 --> 수리 진행의 절차를 밟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가 발생했다면 먼저 정확한 누수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누수탐지업체를 통해서 누수의 원인이 창문틀 때문인지, 외부 벽면 크랙이 원인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 아랫집 누수의 경위 윗집에 원인 가능성이 높아 누수탐지를 통해 원인이 확인되면 원인 제공한 사람이 누수 방지 및 피해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창문틀이 원인이면 윗집에서 벽면 크랙이 원인이면 아파트에서 누수 방지 및 피해보상을 진행합니다.

    질문자님 세대의 누수도 원인파악하여 윗집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 있다면 누수에 대해 누수탐지비용, 피해복구비용 등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용부분에서의 누수라면 관리사무소가 주된 책임 주체입니다. 이런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 사무소에 요청하여 보수 받을 수 있으니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관리사무실에서 연락을 해서 페인트 손상 부위가 윗집 누수에 의한 손상인지 그 원인을 우선 밝히는게 좋아 보입니다. 페인트의 경우 노후화로 인한 손상일 수도 있고 누수로 인한 손상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누수에 의한 손상일 경우 책임을 지는 것이 맞지만 어떻게 공동아파트에서 페인트를 그 부분만 칠한다는것이 쉬운일은 아니므로 잘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