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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으로 종결이 났는데 이제 뭘하면 될까요??

정신이 이상하다 라는 얘기를 수사하는 형사님한테 받고서 그 뒤로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했는데;; 어제 카톡알림으로 공소권없음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업무 알림

[사건처분 알림]

피의자 XXX에 대한 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6형제XXXX호)은 2026.07.01. 공소권없음 결정되었습니다.

;;;

어떻게 해야하죠

제 전기자전거 250만원주고샀는데;; 벌건 대낮에 홍대에서 가장 큰 건물 사람들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자전거주차장에 세워뒀는데

어떤 날 가지고 와서 그대로 잘라서 가져가놓고는 잡히고는 경찰한테는 홍대 대로변에 세웠뒀다 라는 얘기를 횡설수설로 했다하고;;

그렇게 훔친 자전거가 4대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그 4대 주인분들도 다 못찾았다하고;;

진짜 ;;; 이런 경우는 처음 당해봐서 너무 열받고;;

ai물어보니까 민사소송 걸어서 취업하거나 돈 생기면 저한테 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던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능한 방법 최대한 다 일러주시면 고려해보고 제일 저한테 맞는 걸로 실행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이 이루어진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