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기관에 찾아가 민원을 제기할 때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해서 20분 이상 한다면 업무 방해 등에 해당될 수도 있나요?
얼마 전에 민원인이 공공기관을 찾아가 민원을 재기할 때 여러 번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적어도 20분 이상 똑같은 민원을 이야기하면서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도 업무 방해에 해당될 수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당한 불합리한 일에 대해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아 반복해서 질문을 하다보면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애 대해 업무 방해로 처벌당한다면 좀 억울할 것 같은데요.
정말 업무 방해죄가 적용될 수도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러번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부분을 보셔야 합니다. 이미 기관직원이 민원에 대한 답변을 했음에도 자신이 이해가되지 않는다며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하는 행위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궁금하다기 보다는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할 의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고, 적어도 일회적으로 20분 정도 같은 질문과 답변을 반복한 것만으로는 업무방해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