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기관에 찾아가 민원을 제기할 때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해서 20분 이상 한다면 업무 방해 등에 해당될 수도 있나요?
얼마 전에 민원인이 공공기관을 찾아가 민원을 재기할 때 여러 번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적어도 20분 이상 똑같은 민원을 이야기하면서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도 업무 방해에 해당될 수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당한 불합리한 일에 대해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아 반복해서 질문을 하다보면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애 대해 업무 방해로 처벌당한다면 좀 억울할 것 같은데요.
정말 업무 방해죄가 적용될 수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