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같은 경우 상대방을 향해 공개적인 장소에서 욕을 하는 걸 말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욕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모욕죄 같은 경우 상대방을 향해 공개적인 장소에서 욕을 하는 걸 말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욕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진짜 우리가 말하는 XX새끼 등의 욕을 말하는 건가요? 그리고 둘만 있을 때 하는 건 모욕죄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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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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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이 있을때에 욕설을 하는 것은 모욕에는 해당하나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표현으로 타인의 인격을 경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욕의 기준은 단순히 속어나 비속어 사용에 국한되지 않으며,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거나 멸시하는 표현이 포함됩니다. 'XX새끼' 같은 직접적인 욕설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비하하는 표현, 모욕적인 별명, 심지어 모욕적인 행동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이 모욕죄 성립의 중요한 요건이므로, 둘만 있을 때 한 발언은 일반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파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