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현재도친화적인반달곰
현재도친화적인반달곰

진정취하 후 합의서 미작성 합의한내용 안지키는 사장이요

임금체불로 진정서 넣고, 세금 4대 금액이랑 두루누리 지원금 횡령으로 각 공단에 신고 후 세무서에 세금 신고 넣고 진행중이었어요

2차 3자 대면시 제가 무료노무사님 고용해서 같이 가서 진행했구요. 진행하면서 갑자기 사장이 저희 노무사님을 데리고 나가서 한참있다 들어와서는 저에게도 잠시 나와보라며 할얘기가 있다해서 나갔어요. 사장이 먼저 합의를 제시했는데 제가 나머지 받을 금액이 총 500만원 이상이 남았고, 세금 관련 차액도 있었는데 다른거 다 빼고

"합의금 300만원에 자진퇴사를 변경해서 5개월치 실업급여를 받을수있게 해주겠다 제안했다구요"

저는 불법 실업급여 종용 아니냐 불법 실업급여를 받으면 받은 저도 처벌받는거 아니냐 싫다했습니다.

노무사가 아니라며 자진퇴사를 내용만 바꿔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해줄수 있다고 불법실업급여 아니라고 했습니다. 두번 세번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장이 먼저 제시했냐 아니면 노무사님이 말씀하셨냐 하니 사장이 그랬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사장이 괘씸해서 세금문제로도 신고하고 제대로 처벌하고 싶다 했는데 노무사님이 계속해서 고소하게 되면 어떻고, 오래 길게 끌면 어쩌고, 고소까지 가도 증거가 불분명해서 어쩌고 하더니 결국 이렇게 합의하는 조건이 따지면 더 낫다고 얘길 계속 하셔서 1시간 넘게 고민 많이 하다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합의서를 바로 쓰고 가면 되냐 물으니 노무사님이 자기가 며칠 뒤에 사장 매장가서 싸인 받아오겠다 하기에 당장 해야하는거 아니냐 하니 시간적 문제가 없다고 분명 말했습니다.

노무사님이 근로감독관에게 가서 합의하기로 했고 진정취하로 마무리하겠다 말을하고 저에게 진정취하서를 2장 쓰게 했습니다.

합의금 300만원은 근로감독관님 앞에서 받는걸 확인 하고 진정취하서 쓰고 나와서 노무사님께 다시한번 물었습니다. 합의했으니 세금 관련해서는 신고 하면 안되냐 등도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사장이랑 합의서 마무리 했느냐고 노무사님께 물어보니 갑자기 사장이 교통사고 당해서 입원했다며 시간적 문제는 없으니 다음주까지 기다려달라 진행되는상황 연락주겠다 했습니다.

오늘 노무사에게 연락 왔습니다.

일했던 곳이 사장 명의로 된 매장이 아니냐고.

전 맞다고 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나 다른 등록증과 영수증에 사장 이름이 나온다고.

노무사 말로는 자기 명의 매장이 아니라 실업급여 등록을 못해준다고 한답니다.

저는 그렇게 해주기로 해서 결국 고민 오래하다가 그 조건으로 합의하기로 하고 진정취하를 하고 왔는데 말이 바뀌면 어떡하냐, 진정 취하 한번 하면 재진정 못하는걸로 아는데 어떡하냐 하니까

고소로 진행하라고 하더라고요.

합의 조건 듣기전에 고소로 갈 생각 하지않았냐며, 그때는 그때고 합의 조건을 듣고 한참 고민하고 나서 불법도 아니라 했고 그 조건으로 맞춰 합의하기러 했는데 그때 그랬다면 합의 안했었다 이게 뭐냐 하니까 노무사가 근로감독관과 다시 통화해보고 연락준다고 하더라구요.

본인이 먼저 통화하고 연락줄테니 따로 연락하지 말라는 늬앙스를 취하길래 이상해서 통화를 마무리하고

제가 근로감독관에게 다시 연락하니3일동안 휴가라고 하시네요..

합의서만 그날 썻으면 제대로 다 끝난거 아니였냐 노무사님 말 듣고 고민하다 알겟다 하고 끝낼생각으로 울면서 합의하고 나왔는데 이게 뭐냐 하니까 되려 화를 내시네요.

어떡해야하나요?

앞으로 받아야 할 금액은 2~300 소액이고 세금 관련해서는 신고 취하했는데

다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저를 위해 제가 노무사님 고용했는데 저를 위해 일을 안해주시는거 같아 속상하고 억울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먼저,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것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 사건을 조사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변호사는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3.노동청에 재진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재진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제출한 진정서를 취하한 이유와 현재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4.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체불된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사와의 계약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 노무사가 제대로 일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