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고소 후 사장 조사 불응시
임금체불로 진정 후 사장이 계속 출석을 안해서 고소로 넘겼습니다 고소로 전환 후 3주동안 노무사가 사장한테 자료를 못 받았다고 출석에 계속 안나오는데 사장은 알바 4명에 메니저(사장 친형) 이어서 총 5인 이상이 되고 메니저는 거의 주 6일 풀타임을 할 정도로 일을 했는데 월급을 안받았다면 4인이겠지만 분명 이 정도 노동이면 돈도 받고 일을 했을텐데 4인이라고 우기기도 하고 자꾸 배째라고 하네요 이 경우 계속 흐지부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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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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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조사가 안 이루어진다고 흐지부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 분이 근로감독관에게 계속 연락하셔서 재촉하셔야 감독관도 사건에 신경을 씁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고소인이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고소사건이 취하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계속해서 조사에 출석하지 않으면 수배와 체포가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에게 빠른 진행을 요청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