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과실로 다쳐서 직장 권고사직 받았을 경우 어디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2. 06. 27. 14:17

상가 시설물 파손으로 다쳐서 다니던 일에서도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입원을 한 것은 아니지만 다친 부위가 일을 하는데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회사에서도 쉬었으면 한다고 하여 사직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18개월 내 6개월 미만 근로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만약 파손된 시설물 이용으로 다치지 않았다면 일을 해서 얻을 수 있던 소득에 대한 보상을 어디에 요청할 수 있을까요? 상가 관리자 혹은 고용센터 등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빕니다.

해당 과실에 의한 부상을 입으신 것이라면 부상의 과실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를 따져 해당 과실 책임을 물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2022. 06. 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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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입원을 한 것이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소득에 대한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6. 2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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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상가 시설의 관리자에게 해당 시설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시설물의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체 소득에 대한 배상까지 받기는 어려우며 일부 손해에 대한 배상은 받으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2022. 06. 29.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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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가 시설물의 하자나 관리상 과실로 인하여 다친 경우 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회사 사직에 대한 별도 합의금은 지급되지 않을 것이며 치료 중 일못한 것에 대한 손해인 휴업 손해의 경우도 보통 입원 일수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대부분의 판례상)

        치료 후 다친 부위에 대한 후유장해 발생시 이 부분은 청구 가능하기 때문에 부상 정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가의 경우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를 해줄 수도 있으며 보험 처리 없이 직접 합의를 하거나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2. 06. 2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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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 시설물 파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시설물 관리자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에 대한 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2. 06. 2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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