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과실로 다쳐서 직장 권고사직 받았을 경우 어디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가 시설물 파손으로 다쳐서 다니던 일에서도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입원을 한 것은 아니지만 다친 부위가 일을 하는데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회사에서도 쉬었으면 한다고 하여 사직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18개월 내 6개월 미만 근로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만약 파손된 시설물 이용으로 다치지 않았다면 일을 해서 얻을 수 있던 소득에 대한 보상을 어디에 요청할 수 있을까요? 상가 관리자 혹은 고용센터 등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