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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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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추가 확대소송 성대방 무반응 대응법

2년전 면접교섭권 확대소송으로 일부확대를 인정 받았는데...

이번에 추가 확대가 필요해서 소송중입니다..

상대방은 2년전에도 답변서및 변론기일날 미출석으로....대응했고..판사님 권한으로

일부 확대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상대방은 답번및 기타등 일체 제출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하고 있어요..상대방은 면접교섭권 확대를 원치않습니다..오희려 기존확대에서 축소를

원하는데 따로 소송은 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 추가 확대를 인정받아야 하는데

제입장에서 대응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

주새요..

참고로 추가 확대내용은

기존 2.4주 토.일 1박2일..-> 2주에 한해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잂저녁까지 면접교섭허용..

여권발급..겨울방학 면접교섭 4일에서 7일까지허용..

등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대응을 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거 자료와 함께 주장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기존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 다시금 주장하실 필요는 없지만 추가적으로 입증할 만한 내용이나 주장하실 부분이 있다면 상대방이 무대응하는 이상 과감하게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