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주택요건이 계약일자와는 상관없나요?

기존 집을 매도하고 잔금을 6월5일에 치룰예정인데요.

새로 이사갈 집은 5월 중에 계약하고 6월5일 이후

등기 상 완전 무주택인 것을 확인 후에

시중은행 서민실소유자우대로 대출신청하거나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대출신청 시 무주택이기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계약일자인 5월엔 유주택인 것이 대출받을 때

영향을 끼칠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 상품에 따라 무주택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등기상 처분이 완료된 이후에 대출을 신청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포함한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대출 신청일 현재 신청인과 배우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매수할 집의 계약일 당시에는 유주택 상태여도 상관없으나 대출 신청서를 접수하는 시점에는 반드시 기존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서민 실수요자 우대와 같은 시중은행 대출도 실행 시점을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므로 잔금을 치러 무주택자가 된 직후 신청하면 자격 요건을 충족합니다. 보통 기존 주택의 매도 잔금일과 새 주택의 매수 잔금일을 6월 5일로 맞췄다면 당일 등기 접수 번호를 확인한 뒤 대출 심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기금 대출은 자산 심사 과정에서 기존 주택 매도 대금이 자산으로 합산될 수 있으므로 처분 후 확보된 현금 자산이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무주택 요건이 계약일자와 상관이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출 신청시에 무주택이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출 신청 날짜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무주택 요건은 대출 신청 시점, 즉 대출 심사 시점의 무주택 여부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무주택 상태임이 확인되어야 우대 조건이나 신생아특례 디딤돌 대출 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계약일자(5월)에 이미 유주택 상태라 하더라도, 6월 5일에 기존 주택 매도와 등기 이전이 완료되어 그 이후 대출 신청을 한다면 무주택 요건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대출 은행마다 신청 시점과 관련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니, 6월 5일 이후 대출 신청 시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상 무주택 상태임을 확인하여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신청 시점에 무주택이면서 자금을 치를 시점에 무주택이면 됩니다.

    계약 당시 유주택인것은 상관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