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이나배상금때문에영치금압류가되는지최소한보장금액은없는지요

1.아직재판중인데1심끝나고추징금이나오게되면

영치금압류가되기도하나요 최소얼마는보장되는게없나요

2.형사끝나고민사까지진행될경우배상판결받으면

영치금압류가될수도있나요 이것도최소한의보장금액은없나요

3.세금체납으로영치금압류되는경우도있나요

이경우도최소한보장금액없나요

4.압류될경우범위변경신청가능하다는데기간은얼마나걸리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집행법상 개인별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또한, 압류범위변경신청은 사안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결정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법 제195조 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치금 압류는 가능하며, 다만 하급심에서 영치금 중 일부를 최저생계비로 본 경우는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의 경우 1개월 전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치금도 일반 채권에 해당하여 이에 대해서 압류는 가능하나 최소한의 생활비 수준의 약 100만원 내외의 금원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로 볼 여지가 있고 이에 대해서 압류가 되는 경우 압류범위 변경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