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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상해로 인한 보험금이 확정이 되어도 변동이 되는경우도 있나요?

가렴 상해로 입원을 하거나 치료를 받아서 확정이 되어서 보험금을 수령하려고 하는데

손해사정사나 보험회사에서 다시 보험금 산정을 하는경우도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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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로 인해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거나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원래의 보험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는 추가 치료에 대한 비용을 고려하여 보험금을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에서 재산정을 많이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상해 급수나 추가조사건등이 발생하게 된다면 보험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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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추가 조사나 새로운 사실 발견에 따라 보험사나 손해사정사가 재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산정은 보험사의 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정액성 담보가 아닌 실손형 담보의 경우 더욱 달라 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비례 보상을 한다던지 아니면 지급 전 미고지에 대한 사항을

    발견했다던지 하는 경우에는 보상 전 지급이 보류되고 재 산출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수령한다고 해도 나중에 보니 잘못 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계약자에게 되돌려받게끔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2년 동안 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