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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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자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의류를 전자상거래 판매하는 기업이구요.
업태(소매,도소매,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정보통신업),종목(전자상거래,의류잡화,애견용품,광고대행업,미디어콘텐츠창적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에 조그만 창고가 있는데요. 사입해 온 물건들이 넣어져 있는 곳 이구요.
여기에 직원이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제조를 한다던가 그런 데는 아니며 창고입니다.)
1.이럴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2.다른 직원들은 다른 사무실에서 사무직으로 근무중인데, 이 직원들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사무직이고 창고에 가서 일할 내용은 없습니다.)
3.제가 알기로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현장에서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 대상으로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창고 및 의류만 있을뿐이지 위험한건 없는데 대상자인건가요?
4.창고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자라면 이 직원으로 인해 다른 사무직 직원들도 다같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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