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물류,재고 관리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데 유의해야 되는 사항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는 제조업으로 등록 되어 있지 않고, 전자상거래,도소매,의류 잡화 이쪽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창고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창고 안에 의류 재고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물류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데요.
1.사무직 일도 보긴 하는 직원인데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2.제조업으로 등록이 안 된 회사인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필수로 들어야 되는지, 저 물류 직원은 대상자인지도 궁금합니다.
3.이런 창고 재고 관리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추가로 신고해야 되는 부분이나 인사적으로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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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채용 시 기본 8시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업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 이행 대상으로 보고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물류업무 직원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물류업무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중시하며, 입출고 처리 및 재고 회전율 관리가 중요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용 시 재고 관리 시스템의 이해와 신속한 의사소통, 팀원과의 협력 능력이 중요하며, 회사 정책과 법규 준수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