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몰래 알바 연말정산시 알게되실까요?
24년 4월부터 현재까지 알바 투잡을 하여 적으면 70만원에서 많으면 90,10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는데요 두 곳 다 3.3은 떼지 않고 일한 시간 급여는 그대로 주고 계십니다. (한곳에서만 고용보험 적용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알바를 하나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신 상황이라, 얼마전에 곧 연말정산을 해야해서 그러니 한달에 50만원 넘게 받냐고 물어보시길래 확인을 안해봐서 잘모르겟다고 어물쩍 넘어가려니 그럼 아버지가 직접 소득 떼서 확인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연말정산 하실 때 제가 투잡 뛰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시나요? 근무처와 알바 소득, 총 소득도 알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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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될 경우 24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거나,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공제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또한, 업체명 및 소득도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