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육아휴직수당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용보험사에 연락해서 들었는데도 이해가 잘 안되서요.

제가 처음 이용해보는 제도고 좀 복잡한 상황이라서 어렵네요ㅠ도움이 필요합니다ㅠ도와주세요ㅠ

첫째23년생

둘째26년곧출산예정

실업급여, 육아휴직 사용한적없음

24년6월 - 26년4월 개인사업자(직장보험가입자)

1번🌱가입자 구분 직장가입자

사업장 명칭 **회사

취득일 2023.07.01(직장인)

상실일 2023.11.01

2번🌱가입자구분 직장가입자

사업자명칭 **주식회사(직장인)

취득일 2025.04.23

상실일 2025.07.01

3번🌱가입자구분 직장가입자

사업자명칭 **회사(개인사업자 대표직)

취득일 2025.06.16

상실일 2026.04.01

4번🌱가입자구분 직장가입자

사업자명칭 **회사(현재근무중)

취득일 2026.03.01

상실일 9999.12.31

혹시 이렇게 근무했고 4대보험은 1,2,4번 직장에서 가입했었습니다!

혹시 지금 직장에서 육아휴직 써도 된다고 하는데(지인이대표인직장에서근무중) 근데 육아휴직수당을 받으려면 근로일수가 180일 이상되어야한다는데 180일 산정을 최근3년이내 직장들도 합산해서 봐도 될까요?

너무 어렵고 육아휴직쓴적이 없지만 현 직장에서는 써도 된다고해주셔서 쓰고싶은데 어려워요ㅠ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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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네이버계산기로 주5일 토요일무급 등 제외하고 계산해보니 180일은 넘길래 현회사 대표에게 확인서작성얘기드렸습니다.근데 이게 신청해보고 안되면 육아휴직수당신청 다시는 못하는건가요?ㅠㅠ정확히 알수가없으니 신청 해보고 반려나면 일수채우고 다시 신청하고싶은데 그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당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나,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이전 사업장까지 합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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