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9 : 1 로 과실이 산정 되는 경우는 꽤나 많습니다.
원래 과실은 9 대 1 이 아니나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가산 되거나 감산 되어 9 대 1로 판정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선 변경의 경우 기본 과실은 7 대 3 이나 차선 변경을 한 차량에 중과실이 있는 경우 20%가 가산 되어 9 대 1로 판정이
나는 경우도 있으며 상대방 과실이 100%인 사고이나 불법 주차로 통행에 방해가 된 불법 주차 차량도 10% 과실이 산정되어
9 대 1 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