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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4

교통사고가 났을 때 9:1로 판정되는 경우가 궁금해요

어떤 경우에 교통사고가나면 9:1로 판정되는 지 궁금해서 질문 올려요 아시는 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1로 판정되는 경우나 예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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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2.08.15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9:1로 판정되는 경우나 예가 궁금해요

    : 이는 사고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간단히 9:1로 판정이 될 수 있는 경우는

    1) 불법주정차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차선변경중 사고이나 실선인 경우

    3) 차선변경중 사고이나 직진차량의 충격부위가 뒷부분으로 선진입이 인정되는 경우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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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1:9 사고의 경우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실선에서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1:9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점선에서 차선 급차선 변경시 오토바이와 사고시에도 1:9 정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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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9 : 1 로 과실이 산정 되는 경우는 꽤나 많습니다.

    원래 과실은 9 대 1 이 아니나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가산 되거나 감산 되어 9 대 1로 판정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선 변경의 경우 기본 과실은 7 대 3 이나 차선 변경을 한 차량에 중과실이 있는 경우 20%가 가산 되어 9 대 1로 판정이

    나는 경우도 있으며 상대방 과실이 100%인 사고이나 불법 주차로 통행에 방해가 된 불법 주차 차량도 10% 과실이 산정되어

    9 대 1 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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